울산노인의집 급식재료 납품업체 선정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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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식재료 납품업체 선정 공고
1. 급식재료 납품업체 선정 공고 내용
◦ 공 고 명 : 울산노인의집 급식재료 납품 업체 선정
◦ 공고기간 : 2025.01.16.~2025.01.24.
◦ 서류제출기간 : 2025.01.16.~2025.01.19.
◦ 서류제출장소 :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로 670-18 울산노인의집 사무실(254-3101)
2. 납품계약기간 : 2025.02.01~2025.12.31(11개월간)
3. 참여방법
◦ 참가자격에 적격한 업체로 아래의 구비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
* 당일 우체국에 소인된 우편물만 유효
4. 참가자격
◦ 식품위생법에 의거 인ㆍ허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
◦ 2025.01.10. 공고일 현재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
◦ 본사(주된 영업소)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로서 울산지역에 작업장을 보유하고 납품을 할 수 있는 업체
◦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한 업체로서 참가자격 요건에 적격한 업체
◦ 급식재료 물품의 운반과 보관에 필요한 차량/물류창고/냉장/냉동 시설을 보유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업체
◦ 음식물 배상 책임보험에 1사고 당 1억 원 이상 가입한 업체
◦ 육류(소ㆍ돼지 등)납품 시, 등급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
5. 구비서류
◦ 급식납품업체 : 급식재료 참가신청서 1부
◦ 업체 소개 및 제안서
◦ 사업자등록증, 영업허가증 사본 각 1부
◦ 보험 가입 관련 서류 사본(음식물 배상 책임보험 등)
◦ 사업장(작업장) 현황 1부 - 사진1부
◦ 냉동 ․ 냉장 장치 차량, 탑차 차량등록증 사본 1부
◦ 식품 취급 차량의 전문업체 소독 필증 사본 1부
◦ 축산물 작업장 HACCP 인증서 1부
◦ 법인인감증명서 및 등기부 등본 각 1부
6. 업체선정 무효 및 선정제외
◦ 제출된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등 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
은 본 기관에서 책임지지 않음
◦ 선정된 업체로서 관련 제반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임이 확인될 때
◦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하여 제재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
◦ 식품위생법에 저촉하여 처벌을 받은 업체로서, 2년이 미 경과 한 업체
◦ 최근 3년간 급식납품과 관련하여 급식사고를 일으킨 업체
7. 납품업체 선정평가방법
◦ 제출된 구비서류 및 실적 등을 종합적 평가 선정 후 홈페이지 게재
9. 기 타
◦ 접수된 구비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구비서류 중 미비할 경우와 우편접수로 인하여 확인되지 않는 사항에 대한 불이익에 대해 본 기관에서 책임지지 않음
10. 보충정보 제공처
◦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, 문의 사항은 울산노인의 집사무국장 박용진(☎052-254-3101)
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2025년 01월 16일
울산노인의집원장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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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부.납품업체 선정공고.hwp (75.0K)
4회 다운로드 | DATE : 2025-01-16 13:32: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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